스포츠가 특허심판 대해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이진희 대한민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http://edition.cnn.com/search/?text=변리사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더불어 한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수많은 한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공급해오고 있을 것이다.  

한국 대형로펌에서 약 60년간 근무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다체로운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대상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완료한다.  

이 변호사는 ""특히 대한민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쉽지 않은 편이다. 직접 예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아 거꾸로 시간과 자금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과 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문제를 극복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며 ""손님이 요구되는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스스로 관리하고 진행해 드릴 것이다. 가끔 사망진단서, 한국인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전원 대행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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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한국에서의 절차 역시 모두 진행해 주기 때문에 고객은 대한민국에 갈 니즈도 있지 않고, 따로 대한민국의 법무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원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원 정리해 드릴 것이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이야기 했다.  

K-Law Consulting의 누군가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특허사무소 뉴욕, 버지니아, DC,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다.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 내 여러 분야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합작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가지 한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이것들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대한민국에 가지 않고도 요구되는 우리나라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된다.